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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계, 한국 강제징용 잇단 배상판결에 양국관계 훼손 표명

경단련 등 "양국 투자·사업 장애, 청구권협정으로 문제 최종 해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6 22:33:22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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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각계 "법치주의 원칙 따라야
- 자발적 채무 이행 저지 목적" 비판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잇따르는 데 대해 일본 재계가 양국 경제관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뜻을 표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連)와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는 한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호적인 한일 경제관계의 유지·발전을 향해'라는 발표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기초로 지금까지 양국 경제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일한 양국과 양국 경제계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및 경제계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나 미지급 임금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답습한 입장 발표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비롯한 한국 각계가 바로 비판했다. 가뜩이나 경직된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혜택으로 큰 성장을 이룬 가해자인 전범기업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징용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최봉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은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를 이행할 뜻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이런 자발적인 채무 이행까지 저지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양국 경제관계가 위축된 측면이 있지만, 엔화 약세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일본 재계) 단체의 단체행동이나 메시지 발신이 오히려 양국 경제관계 발전을 위축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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