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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징용피해자도 일본기업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일본소송선 패소… 자국서 제기 추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1-16 19:53:5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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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당시 당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수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중국에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일단 '미쓰비시마테리알'을 비롯한 몇몇 업체이지만, 최종적으론 20개로 늘어나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놓고선 피해자 측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패소가 확정된 상태이며, 그간 중국 내에선 관련 소송을 내진 않았다.

중국 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명령을 내리면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은 것으로 일본은 주변국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릴 전망이다.

관계 소식통들은 중국 피해자와 유족이 베이징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강제징용 인정과 사과 ▷모든 피해자에 배상 ▷일본 내 위령비와 기념비 건립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까지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결국 시진핑 지도부가 제소를 용인할지가 관심거리다.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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