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 수주 내에 나올 듯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1조 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수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의 피고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 배상액감축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원고 애플이 냈던 JMOL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장 고 판사는 작년 11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편 데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다만 당시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이 양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재작년 8월과 작년 11월 등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차 평결 내용 중 나중에 뒤집힌 부분을 제외한 6억4000만 달러와 2차 평결에 따른 2억9000만 달러를 합해 9억3000만 달러다. 새너제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