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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규제안 공개…판매·면허·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오바마 "수정헌법 2조에 부합" 공화당 "행정부 권한 넘어" 반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1-05 18:47:2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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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안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총기 박람회나 인터넷 등에서 총기를 판매하는 이들도 면허를 받도록 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오는 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새 규제안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신원조회 인력을 50% 늘리기로 하고 230명을 새로 고용할 예정이다. 주무 기관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도 요원 200명을 충원한다. 또 예산 5억 달러(약 5942억 원)를 의회에 요청해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 점검과 총기안전 기술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ATF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총기 1088만4792정을 생산한 '총기 대국'이다. 2014년 미국의 등록된 총기 거래인은 14만1116명이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책을 공개하기에 앞서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총기 소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법적 이유로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들도 그릇된 이들이 그릇된 이유로 총기를 가지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의 대립은 격화할 전망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행정부의 월권이 위험수위다. 좌시 않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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