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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철강관세’ 일시 면제국 되나

“한국, 캐나다 등과 비슷한 상황” USTR대표 관세 부과 연기 시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3-22 19:15:2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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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유예하고 협상은 지속 예상
- 한미 FTA 협상과 연계 할듯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와 관련해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관세 면제 논의를 위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기간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말까지 어떤 나라들이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 관세에서 면제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다음 달 말까지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 발효일인 오는 23일이 협상 만료 시한이 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날 청문회에서 영구적인 철강 관세 면제를 협상하는 동안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명령 발효일과는 상관없이 그 적용을 다음 달 말까지 늦춰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일부 국가의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해주면서 면제협상을 계속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일부터 부과하는 방안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청문회에서 “두 가지 범주(two categories)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과 함께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거명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사례와 연계돼 거론됐다.

그는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이 위원회(세입위)를 기쁘게 할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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