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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웹에 성매매 콘텐츠 못 올린다

트럼프, 게재 금지 법안 서명…포털·SNS도 민형사상 책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12 19:44:3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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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 세계 각국 영향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삼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에 서명했다.

인터넷 발전과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IT 업계의 강한 반대 로비를 뚫고 결국 법안 시행을 이뤄내면서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워온 CNN도 “보기 드문 초당적 승리”라고 호평했다.

특히 세계 최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선도적 조치가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州)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성매매는 아마도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방카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며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입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이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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