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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여성 2명 사실상 유죄 판결

살인 혐의 동남아 출신 용의자에 말레이시아법원, 최종변론 지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16 19:25:40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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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이용 당했다는 증거 부족”
- 반증제시 못하면 사형 선고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에게 사실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왼쪽)가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16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여·26)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여·30)에게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지 법 절차상 이는 새로운 반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내달께 최종변론을 들은 뒤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범격인 북한인 용의자들과 함께 “잘 짜인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티와 흐엉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증인 34명이 출석했으며, VX 잔여물이 묻은 옷가지와 손톱 등 236점의 증거물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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