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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차 이란 제재 돌입…한국 6개월 한시적 거래 허용

원유·금융 등 거래 제한 조치, 8개국은 당분간 예외국 인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11-05 22:31:0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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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유업계 급한 불은 꺼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는 ‘수출 타격’ 우려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것과 동시에 한국 등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 자로 부활시켰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의 ‘본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제재가 국제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한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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