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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튜브 2천억 벌금 폭탄

광고수익 위해 불법 모니터링, 일부선 처벌 미미하다 지적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5 19:36:5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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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000만 달러(한화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벌금 중 가장 많다. CNN은 그러나 “벌금이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인제 위원회인 FTC는 이 합의안을 놓고 내부 표결을 했으나 찬성 3, 반대 2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로힛 초프라 FTC 위원은 “이번 합의는 페이스북 합의에서 저지른 많은 실수를 반복했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벌금 액수가 작아 회사가 법 위반으로 수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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