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판정과 관련해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산업성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맞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의 이런 주장은 한국이 이번 판정과 관련해 실체적 쟁점에서 대부분 승리했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전날(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상소 기구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이듬해 6월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고, 지난해 4월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