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민주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 핵심 쟁점이던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죄 조항은 빠졌고,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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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본. AP 연합뉴스 |
AP와 로이터, AFP 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들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 제출 요청 등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을 부각하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으나 결국 탄핵소추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 번째 탄핵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 사안으로 혐의를 좁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FP는 전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