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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미국…대선정국 요동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9 19:48:1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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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탄핵심판’서 최종 판가름
- 공화당 과반 점해 부결 힘 실려
- 결론 때까지 직무 그대로 수행

- 북한 연말 고강도 도발 가능성
- 수세몰린 트럼프 강경대응 우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향후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가 주목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본회의가 열려 트럼프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내년 1월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합의해 시작 날짜를 정한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돼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두 개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며, 공화당은 그동안 똘똘 뭉쳐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주요 증인 4명의 소환을 추진, 2020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전 공세를 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가 ‘강 대 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 하원 가결이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대북성과 부진론’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역시 정상 간 신뢰를 통한 톱다운 방식의 대미협상 기조를 유지해온 터라 지금까지의 탄핵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심은 북한이 내세운 연말 시한 만료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발사 등 고강도 대미 압박에 나설지 여부인데 불확실성이 매우 커 전망이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강력 대응으로 대북외교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을 수밖에 없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던 북한도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잘 알 수밖에 없어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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