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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이슬람 모욕’ 대학교수 사형 선고

페북서 모하메드·코란 등 비난…6년 재판 끝 신성 모독죄 판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22 19:33:36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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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민심 두려워 결정” 반발

파키스탄의 대학 강사가 페이스북에서 이슬람교 창시자 모하메드와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모욕했다가 6년 재판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22일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부주 물탄의 법원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대학 강사 주나이드 하피즈(33)에게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하피즈는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돼 잭슨주립대에서 미국 문학과 사진, 연극 석사학위를 받은 뒤 파키스탄 바하우딘 자카리아 대학교에 영문학 강사로 출강했다. 그는 2013년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면서 모하메드와 코란을 모욕하고, 소설가 카이스라 샤흐라즈(Qaisra Shahraz)를 강의에 초청해 이슬람 모독 발언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피즈의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협박을 받았고,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후 하피즈도 살해위협을 받는 관계로 독방에서 생활했고, 재판도 물탄 교도소 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사건의 재판이다 보니 판사가 계속 교체되는 등 일정은 지연됐다. 그동안 최소 8명의 판사가 참여했다. 하피즈가 사형선고를 받자 그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어떠한 혐의도 입증할 수 없었음에도 재판부는 사실을 무시한 채 (대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전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븐 압두르 레흐만은 “이번 판결은 잔인하고 부당하다. 하피즈는 이유 없이 6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담당자 라비아 메무드도 “사형선고는 엄청난 오심”이라며 “이번 판결은 지극히 실망스럽고 놀랍다. 긴 재판은 불공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현재 약 40명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나 실제 처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특히 통신사 알자지라의 집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와 관련해 최소 75명이 사망했다. 숨진 사람에는 신성 모독죄로 기소됐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그들의 변호사,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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