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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이스라엘 한국인 입국금지…미국은 여행경보 격상

13개국 ‘한국에 빗장’ 잇따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23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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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도착 인천발 여객기
- 2시간 만에 그대로 돌려보내
- 英·브라질 등도 입국절차 강화
- 14일간 격리·건상 상태 체크
- 韓 확진 급증… 조치 확대 우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한국에서 출발한 여객기 한 대가 착륙한 뒤 멈춰 서 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이 여객기에서 한국인 등 이스라엘 국적이 아닌 200여 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AFP 연합뉴스
정부는 외국에 한국의 방역 노력을 정확히 설명해 과도한 대응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확진자가 지금 추세로 급증할 경우 이런 조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지금까지 13개국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약 130명을 돌려보내는 등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항공기는 입국 금지 결정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입국을 막았다.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태평양 섬나라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하고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 등 7개국 방문자는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도 한국 북한 등 7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 상태 정보 제공 등 검역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오만은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및 기관 격리를 시행한다. 에티오피아도 한국 등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과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건강 상태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우간다도 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로 한국으로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민의 미국 입국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무부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대구와 청도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대구와 청도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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