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14일간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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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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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주한 태국대사관은 공지문을 통해 태국 공공보건부가 한국 등 6개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공지문에서 “입국 승객은 검역질문서 및 입국 카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입국 승객은 발열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자택 및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한국 입국 승객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만 했다.
“자가 격리 기간에 자신의 증상을 리포팅(보고) 시스템에 매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면서 리포팅 시스템은 입국객이 QR코드를 스캔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이와 관련 대사관은 ‘의무 자가 격리’ 기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얻어야 외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종료 후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태국 정부가 태국행 항공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진단서 및 10만 달러(약 1억 2천만원)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어 ‘의무 자가격리’ 방침까지 내려져 한국발 입국객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