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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무단외출한 코로나19 감염자에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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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령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징역 2∼5년에 처해진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400 유로(약 53만원)에서 최대 3천 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는 기존 206유로(약 27만원)에서 크게 상향된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 전 국민은 이동제한령에 따라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야외 운동도 금지되었다.

집 밖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은 항상 외출 사유를 적은 진술서를 소지해야 하며, 경찰 검문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 일시 금지 조처가 내려진 식당과 술집 등의 비필수 업소가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20개 주의 각 지역 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봉쇄 강도와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24일 현재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만9176명, 누적 사망자는 6820명이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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