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국발 귀국자를 2주간 지정 장소에 대기시키는 격리조치 적용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늘리기로 26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날 구성한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한국인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 머무르다가 일본에 입국하는 일본인에게도 적용되며, 대기 장소는 외국인의 경우 통상 호텔 등 숙박시설, 일본인의 경우 자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일본 입국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27일 0시부터 입국이 거부된다.
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7개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해 11개 국가에서 일본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일본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들 조치는 28일 0시부터 실시되어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