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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7일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1215조 부양책도

도쿄·오사카 등 7개 지자체 대상…도시 봉쇄 없이 외출 자제 요청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06 20:09:18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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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는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7일이라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총 108조 엔(약 1215조 원) 규모의 긴급경제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긴급사태 발령 대상으로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지바현과 오사카부·효고현·후쿠오카현까지 7개 광역 자치단체를 꼽았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간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8일 발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현재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전국적인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자문위가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아베 총리는 국회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역별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보다는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발령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쿄도는 감염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선 당국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은 외출 자제와 휴교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이벤트 개최 중지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전 코로나19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 감염자가 급증해 긴급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연일 300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4712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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