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검찰 필요성 역설
- 초대 행정장관까지 지원 사격
- 홍콩변호사협 “법적 정당성 없다”
오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 사법기관과 군부, 홍콩의 법 집행 기관들이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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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을 옹호하는 케리 람 홍콩행정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
홍콩 초대 행정장관마저 지원 사격에 나서 홍콩보안법을 강력하게 옹호했지만, 홍콩변호사협회는 그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홍콩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26일 중국 현지 매체와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전인대 회의에서 이뤄진 업무 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결연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우창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각종 침입 전복 파괴 폭력 테러 등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고도의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기와 국가(國歌), 국가 휘장을 모욕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 홍콩 시위대의 오성홍기 훼손 등 반(反)중국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 장쥔 최고인민법원장도 “신장(新疆) 등에서 검찰기관이 테러 대응과 사회 안정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파룬궁(法輪功) 등 사교 조직의 범죄도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이런 방침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로 읽힌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과 경찰·소방·세관·출입국관리·교정 등 법 집행 분야 수장 6명도 전날 밤 홍콩의 질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며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퉁치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도 서구 반(反)중국 세력의 음모를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지원에 나섰다.
퉁 전 장관은 전날 방송된 24분간 대시민 연설에서 “홍콩은 20여 년 동안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데 실패한 결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대적 외국 기회주의자들의 손쉬운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은 ‘스파이 천국’이라는 조롱마저 당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 영국 MI5 등과 같은 정보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중파 진영의 이러한 공세에 맞서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보안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후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며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세워질 경우 이들이 홍콩 법규에 따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들어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시민들이 참여해 이를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홍콩 내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