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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가결…미국 “특별지위 박탈 등 검토”

전인대 강행 처리… 반대는 1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28 19:46:1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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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시위 참여자도 처벌 가능
- 반중 인사들 탄압 수단 될 우려

- 美, 다양한 경제 제재안 고심
- 中, 맞보복 카드로 맞설 가능성

중국이 28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전체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폐막을 앞두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은 6표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봉황TV 등에서 생중계된 표결 결과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바로 공개됐는데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호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인대 소조는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뒤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내부 조율을 마쳐 전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이 뼈대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는 곧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콩인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홍콩보안법 내용을 보면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나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의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했다. 특히 제1조를 보면 홍콩 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관’을 완비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중 활동을 하거나 외국과 연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를 검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홍콩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해온 범민주 진영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처벌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한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홍콩 내 반중 인사가 장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렸으며, 중국 국가 휘장도 훼손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모든 행위가 강력하게 처벌된다. 무엇보다 홍콩보안법에는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홍콩 시위에서 반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는 홍콩 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예정대로 처리함에 따라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카드에 시선이 쏠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법에 의해 그간 홍콩이 받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 수위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대중(對中) 제재는 기정사실로 되는 양상이다. 미 정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제재와 신규 관세,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등 다양한 제재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초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거론된다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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