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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죽인 경찰 ‘2급 살인’ 격상…연루자 3명도 기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04 20:22:4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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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조지 플로이드(46) 사망에 연루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이 형사 기소됐다고 CNN·N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4명 중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44·사진)은 더 중한 범죄인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 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쇼빈은 애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된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방송은 이날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 드물게 기소된 경우에도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꺼리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3일로 9일째를 맞은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폭력 시위 양상이 진정되고 있는 데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잦아들어 사태 전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지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나는 (군 동원을 위한)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주지사들이 주방위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군을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경고한 와중에 국방장관이 TV로 생중계된 브리핑에서 반박에 나선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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