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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회 ‘중국 국가(國歌) 모독 처벌법’ 통과…최대 3년 징역

민주 진영 항의 의미 표결 불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04 2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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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1표로 압도적 찬성 가결
- 공공장소·상업광고 사용 금지
- 국가 연주땐 차렷 자세만 허용
- 야당의원 오물 투척 격렬 항의

중국의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4일 홍콩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홍콩 입법회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4일 중국 국가 모독 금지법 표결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 초안을 3차 심의했으며, 심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금지된다. 이는 미국식 경례이며, 중국식으로는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콩 교육부 장관은 각 학교에 중국 국가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서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을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785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홍콩에서는 국제 축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면 관중석에 있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이 흔하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이어 국가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 조항들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일부 야당 의원은 이를 행동으로 나타냈다.

이날 오후 1시 무렵 입법회에서 국가법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에디 추, 레이먼드 찬 등 야당 의원 2명은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더니 플라스틱 통에 든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했다. 통에 들어있던 갈색의 악취 나는 액체는 생물비료로 알려졌다. 오물 투척 후 회의는 중단됐고, 추 의원과 찬 의원은 경비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추 의원은 오물 투척에 대해 국가법에 대한 항의와 함께 톈안먼(天安門) 시위 31주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31년 전 사람들을 죽인 공산당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부끄러운 정권은 영원히 악취가 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톈안먼 시위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건을 이른다.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6·4 사건’으로도 불리는 톈안먼 시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64초 동안 묵념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1가지 국가법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모두 부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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