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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주권 반환 기념 집회 23년만에 처음으로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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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반대하는 민주화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AP
홍콩 주권 반환을 기념하는 집회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금지됐다.

28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홍콩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신청한 주권 반환 기념 집회를 불허했다.

주권 반환 기념 집회는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홍콩 주권이 반환된 이후 매년 개최된 집회다.

당초 집회를 주관하는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께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한 후 홍콩정부청사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일환과 사회 불안 등의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인권전선은 연령대별, 주소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집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반영해 집회 계획을 홍콩 경찰 측에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인권전선은 홍콩 공공집회·행진 상소위원회에 상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7월 1일 기념 집회가 허가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 대표는 “경찰이 집회의 권리를 계속 억압하는 것은 홍콩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달 1일 노동절 시위, 6월 4일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기념 집회 등 1997년 주권반환 이후 계속 허용해 오던 연례행사 격의 시위를 올해는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30일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즉각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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