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생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명시한 무상교육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프랑스 총리실은 2018년 11월 국립대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770유로(373만 원), 대학원은 3770유로(508만 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 등록금은 학부는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로,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은 등록금이 최대 15배가량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