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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미국 법무부·연방검찰 “한국 법원에 실망”

사법부 비판 여론 고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08 19:58: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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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의 뜻을 7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해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 “우리는 미국 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 씨 사건을 수사한 미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이를 불허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4000여 명한테 수억 원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국내에선 추가로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고, 미 검찰은 한국에 손 씨 송환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국내에서 수사 중이며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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