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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야생동물”…일본 기업 혐한 문서 ‘충격’

“위안부, 사치스럽게 생활해…난징대학살은 날조” 등 담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19:44:01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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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주택 혐한 문서 배포하자
- 재일한인 女직원 5년 간 투쟁
- 1심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아내

일본의 한 상장기업이 장기간 사내에 배포한 혐한 문서의 실태가 현지 법원의 판결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기업에서 일하는 재일 한국인 여성이 사용자 측의 부당 행위에 맞서 5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최근 받아낸 일부 승소 판결문(1심)을 12일 살펴보니 내용은 혐한 시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각했다.
   
일본 후지주택이 사내에 배포한 ‘혐한’ 문서 내용을 담은 판결문(사본). 연합뉴스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자이니치(在日, 재일한국·조선인)는 죽어라.”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인 후지주택이 2013∼2015년 임직원에게 배포한 문서들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한국 혐오 감정을 사실상 조장하거나 역사 문제에 관한 일방적 주장,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반성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예를 들면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나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포털사이트 글들이 문서로 배포됐다.

한일 갈등에 관해 “그들의 목적은 배상금인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그들은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상대가 사죄하게 함으로써 항상 입장의 우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우리는 부모에게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는다.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은 ‘속은 쪽이 나쁘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짜가 된다’고 믿는 국민이다”는 등의 인터뷰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증언이나 국제기구가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주입하다시피 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납치해 그런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비판받지만,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는 기사를 돌렸다. 심지어 “위안부들은 통상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숙박하고 생활하면서 일했다. 생활 모습은 사치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위안부는 접객을 거절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부채 변제가 끝난 몇 명 위안부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했다”는 내용을 배포했다. 여기에 “미군이 조사한 위안부들은 본인의 이유(빈곤 등)로 위안소에 들어와 월 1000∼2000엔(일반 병사 월급과 비교해도 100배 이상 고액)을 벌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해 공식 발표한 ‘고노 담화’에도 역행하는 내용을 버젓이 뿌렸다.

우익 사관도 사실상 옹호했다. “난징대학살은 역사 날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등의 주장이 문서로 공유됐다.

현지 법원은 후지주택 측 행위가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서가 “한국 국적이나 민족적 뿌리를 가진 쪽에서 보면 현저히 모욕을 느끼게 하고 명예 감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현저한 혐오 감정을 가진 피고(후지주택 및 후지주택 회장)한테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국적·민족적 뿌리를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일본에서 처음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여성 개인을 향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배상금으로 위자료 100만 엔(약 1124만 원)과 변호사 비용 10만 엔(112만 원)만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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