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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중국 때리기…“미국 상장 중국기업 회계 특혜 폐기”

공시 규정 우회 수단 악용 논란, 중국기업 미국 상장 힘들 전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14 19:57:0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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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갈등 고조
- 폼페이오 “中 주장 완전히 불법”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 기업의 미 자본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2013년 체결한 ‘강제집행 협력 합의’를 곧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맺은 이 합의는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입을 촉진해왔다. 조사를 받아야 할 중국 상장기업이 있을 경우 PCAOB가 해당 기업을 감사한 문건을 중국의 상응하는 규제 당국인 CSRC로부터 건네받는 게 합의의 골자다. 애초 미국은 베일에 싸인 중국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합의에 서명하면서 CSRC가 자국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미국 공시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의에 따라 PCAOB는 중국 회계법인들을 감사할 수 없었고 중국 당국은 자국법이나 자국 이익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다. PCAOB는 중국 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국 상장사들의 회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조치가 임박했다”며 “미국인 주주들이 위험해지도록,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미국의 탁월한 금융시장 표준이 침식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국가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이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 종료된다.

회계감사 합의 폐지안은 무역전쟁, 홍콩 자치권, 중국 내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두고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민감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해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남중국해는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4년 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필리핀 GMA 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성명에서 “중국은 2016년 7월 필리핀이 (PCA에서) 승소한 판결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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