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 땐 급여세 영구 감면 시행”
- 독자 강행 … 법정 공방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제책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와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되며 각 주가 비용의 25%를 분담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한 재무부로 하여금 연 소득 약 10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 명령상 유예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8월 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2주 동안 추가 부양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3조4000억 달러(약 403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1조 달러를 줄인 안을 내놓으며 중간 액수 협상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