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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면 대가로 뇌물 받았나…미국 법무부 조사 중

워싱턴 연방법원 작성 문건 공개 “대가성 기부 등 의심 내용 발견”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20-12-02 20:05:0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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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가족 3명·줄리아니 대상”
- 본인·가족 등 향후 유죄 대비해
- 임기말 폭넓은 사면권 행사 관측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가로 백악관이나 관련 정치위원회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이 문건은 일부가 삭제된 20쪽 분량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베릴 하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은 지난 8월 검찰의 요청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조사와 관련된 어떤 서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문서가 비밀 로비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 사면 또는 형량 유예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정치적 기부’를 제공하는 뇌물 공모 등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 측근과 가족은 물론 자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는 가운데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사면을 모색하는 대상이 줄리아니 전 시장을 비롯해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장녀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였다고 전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의 경질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 등으로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줄리아니 전 시장과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현 대통령 당선인)을 조사할 것을 압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아직 그를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향후 유죄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 미리 사면을 받아놓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줄리아니 전 시장이 지난주 이 사안과 관련해 만났으며, 그전에도 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NYT 보도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거짓 보도한 그런 대화(사면 논의)를 결코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 스캔들’ 연루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 임기 막판 측근과 가족은 물론 심지어 스스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로버트 뮐러 특검에서 수사받은 적이 있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남 에릭, 장녀 이방카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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