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하원 ‘주한미군 유지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 제동

트럼프가 반대한 ‘국방수권법’…하원 공화당도 재의결 대거 찬성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0-12-29 20:21:45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원 재의결 땐 첫 거부 무력화
- 코로나 지원금도 공화당과 내분
- 트럼프 레임덕 가속화 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하원이 28일(현지시간) 재의결했다.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임기 중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첫 사례가 된다.

CNN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함께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이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계획을 발표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축소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나쁜 정책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예정된 상원의 국방수권법 찬반 표결에서도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의결 표결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원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미국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상원통과 전망은 낮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고 예산안은 부결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두 사안을 모두 거부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주장에 힘이 빠지면서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분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돼 결선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은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5. 5[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6. 6‘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7. 7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8. 8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4. 4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5. 5‘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9. 9‘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0. 10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7. 7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8. 8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9. 9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