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펜스 부통령이 이같은 뜻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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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재개된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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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밝히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정헌법 25조에 대해 “이 조항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며 그런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끔찍한 사건 이후 행정부는 정권이양을 담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라를 통합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펜스 부통령의 입장에 대해 AP통신은 대통령 탄핵절차를 중단하고 정권 이양에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하면 발동된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더라도 상·하원 각 3분의 2가 동의하면 강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논의해왔다. 나아가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발동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13일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어 하원에선 탄핵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송이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