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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부결…유죄 10표가 모자랐다

美 상원 표결 57대 43 … 공화 이탈 적어

  • 이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1-02-14 20:07:2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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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랐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다.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비록 무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최종 표결이 유죄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에게 제기된) 혐의의 본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 역사의 이 슬픈 장(章)은 민주주의가 취약하며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 같은 것을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조항을 동원해 공직 출마를 막는 방안이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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