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예산 조정권 사용 발목
- 법안 수정 땐 다시 하원 표결
- 바이든 “신속한 처리 나서달라”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처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부양안은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했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선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부양안이야 말로 미국에 필요한 것”이라면서 “공화당원들이여,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친다.
하원을 통과한 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한 역대급 코로나19 부양책이다. 이 법안에는 국민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200억 달러 지원, 주 및 지방 정부 3500억 달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끼워 넣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날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맥도너 사무처장은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편입시키는 건 예산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최저임금 조항과 관련한 법안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상원이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은정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