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오라클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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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입구의 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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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로이터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 재산권을 가진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잔권 침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기 위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이용이 공정하므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오라클은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한 후 구글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한화 10조 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구글의 손을 들어주자 오라클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오라클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에 맞서 구글은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이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승소로 구글은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손해배상평가액은 200억 달러(22조원)에서 300억 달러(33조원) 정도로 치솟은 상태였다. 이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