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음성임을 증명하는 ‘코로나 패스’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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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코로나19 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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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은 6일(현지시간) 덴마크가 ‘코로나 패스’를 사용하도록 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다 접종 받았거나 ▷72시간 이내 진단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거나 ▷2~12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 면역성이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증명서다.
‘코로나 패스’는 미용실과 뷰티 살롱, 운전 교습소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6일부터 야외 식당에서도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내달 6일 다시 열릴 예정인 박물관과 극장, 영화관 등에서도 의무화된다. 다만 이 증명서는 아직 여행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을 계획이다.
고객의 ‘코로나 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장은 최소 400유로(약 53만 원)에서 많게는 6000유로(약 8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없이 서비스를 사용하려 한 개인에게는 최소 330유로(약 4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 패스’가 일시적이지만 전체 인구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덴마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식당과 술집, 학교를 닫는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