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발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16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한 30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はじめての防衛白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본이 어린이용으로 특화한 방위백서를 펴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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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7년 일본 막부가 세운 독도 항행 금지 포고문인 ‘죽도제찰’. 국립해양박물관 제공 |
‘국가의 방위는 왜 필요한가’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어린이 방위백서는 지난달 13일 나온 2021년 판 방위백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추렸지만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의 경계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1년 판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에 관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를 표시했는데, 어린이 방위백서는 이 가운데 해공역 경계감시 관련 지도 한 점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은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죽도제찰(竹島制札)’을 소개하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죽도제찰은 1837년 일본 막부(幕府)가 일본 니가타 해안에 세운 경고판으로 ‘독도 항행 금지 포고문’에 해당한다.
이를 번역하면 ‘죽도(竹島)는 겐로쿠(元祿) 시대부터 도해 금지를 명령한 곳으로, 다른 나라 땅에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 죽도를 항해해서는 안 된다.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먼바다에 나오지 않도록 명령한다(1837년, 일본 막부)’.
김 관장은 “죽도제찰은 울릉도와 독도 일대는 조선의 땅이므로 항해와 어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