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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수치에 4년형 첫 선고…100년형 현실화 우려

“선동죄 2년·방역 위반죄 2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2-06 20:10:3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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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혐의 유죄 땐 형량 늘 듯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사진)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6일 군정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민 툰 대변인은 AFP 통신에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군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지지를 얻지 못하자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76세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했고, 이후 선동과 부패, 코로나19 방역 위반 등 10여 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군정 법원은 향후 수치 고문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차례로 선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

한편 미얀마 군부가 5일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해 최소 5명이 숨졌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 국제사회 비난이 들끓는다. 미얀마 주재 유엔사무소는 6일 “양곤의 키민다잉구에서 진행된 시위 도중 비무장 시민을 향한 공격이 자행됐다.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트럭이 미얀마 보안군 소속이고, 이 트럭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총을 난사해 시민을 살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수치 고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임박해서 일어났다. 사고 현장에서 시위대 11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중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다친 상태라고 미얀마 군부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군부는 그러나 사망자 발생 여부나 트럭 돌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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