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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토시” 주장 법원 기각…비트코인 창시자 미궁

코인 110만 개 소유권 놓고 소송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2-07 20:07:4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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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공동으로 창시했다는 주장이 기각돼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를 보면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사진)와 데이비드 클라이먼이 동업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2013년 4월 숨진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라이트를 상대로 비트코인 110만 개의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라는 사업체를 차리고 함께 2008년 비트코인을 만들어 2009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 개(현 시세 약 70조 원)의 절반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소송이 주목받은 건 평결에 따라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어서였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 또는 프로그래머 집단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모토는 2018년 10월 출간된 백서에서 비트코인 개념을 처음 공개했다. 나카모토는 이듬해 1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했고, 나카모토 자신도 비트코인을 채굴해 110만 개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이먼의 유족이 소송을 낸 대상인 라이트는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로, 자신이 바로 나카모토라고 주장한 이다. 라이트는 2016년 5월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사흘 뒤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나카모토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라이트가 나카모토라면 그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 개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동안 이 비트코인을 팔거나 이전한 바가 없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클라이먼 유족의 주장이 인정됐다면 라이트는 유족에게 이 비트코인의 절반을 줘야 한다. 라이트가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유족에게 실제로 넘길 수 있다면 그가 나카모토임이 입증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원고가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사기, 횡령, 파트너십 의무 위반 등 혐의 10건 중 9건을 기각했다. 단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 회사에 1억 달러(약 11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나카모토의 정체와 관련 없는 결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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