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 239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고, ‘종군 위안부’ 표현은 아예 검정 교과서 신청 단계부터 사라졌다. 이는 작년 4월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어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고 했고, 조선인 노동자를 데려다 강제로 노역시킨 것도 “‘강제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며 결정했다. 정부가 교과서 집필진에 ‘가이드라인’을 강제한 셈이 된 것이다.
정부 방침과 다른 표현을 쓴 일부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수정 지시를 받아 표현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짓쿄출판사는 일본사탐구에서 한국에서 주로 쓰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썼다가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지적을 받아 ‘위안부’로 교체했다. 교과서는 또 한일 간 역사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위안부합의로 해결됐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시각만을 부각해 논란이 된다.
또한 사회과목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넣어 파문이 예상된다. 26종의 사회과목 교과서 가운데 21종(81%)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