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와 관련,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심에서도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에 의해 ‘강제기소’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