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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4세 프랑스 연금 개혁 통과, 내용 살펴보니

프랑스 하원 보른 총리 불신임안 부결

정년 64세로, 연금 수령 위한 기여 기간 4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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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2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표결 결과 하원 내 적잖은 반대 세력이 존재해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연합뉴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야당인 자유·무소속·해외영토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가 함께 발의한 첫 번째 보른 총리의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278명만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의원 28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집권당이 하원 과반이 안돼 모든 야당이 찬성했으면 가결할 수 있었지만, 우파 공화당이 함께하지 않았다. 공화당 측은 “우리의 연금 제도를 구제하고 은퇴자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원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별도로 발의한 불신임안도 표결했지만 94표의 찬성에 그쳤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신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 해야 한다. 하지만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연금 개혁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 100%를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파리교통공사(RATP), 전력공사(EDF), 프랑스 중앙은행 등 일부 공공 부문 신입사원은 조기 퇴직을 허용한 특별 제도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P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공화당의 제안들도 들어가 있다. 16세 이전에 일을 시작했으면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 20세 이전이면 62세, 20∼21세면 63세 퇴직이 가능하도록 조기 은퇴를 허용하기도 했다.

또 은퇴에 가까운 고령 노동자들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1000명 이상, 2024년 7월부터 3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시니어 지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양성평등 지수와 같은 시니어 고용 지표를 만들어 각 기업이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 또는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그 취지다.

의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법안은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고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되자 프랑스 곳곳에서 시위가 열렸다. 하원 인근을 경찰이 통제하자 나폴레옹이 잠든 앵발리드, 생라자르 기차역, 오페라 가르니에 인근 광장에서 예고에 없던 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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