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규제하지 않기로 해 한국 기업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로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으로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nm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비교해 로직 반도체(14nm)는 기준이 강화됐으나 한국 기업과 관련된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가 한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무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