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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든 초등교과서 ‘독도는 우리 고유 땅’…징용 표현서 ‘강제’ 삭제도

강점기 등 가해역사 왜곡 심화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28 19:49:3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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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공사 초치해 강력 항의

내년부터 사용할 일본 초등학교 모든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주장이 들어가 파문이 확산한다.

28일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심의를 통과한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 그간 일부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 영토’로 혼재해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을 통일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의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일본 정부가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관련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내린 지침에 따랐다.

도쿄서적의 초 3~6학년 지도 교과서는 2019 검정본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고 했으나 올해는 점거를 ‘불법 점거’로 바꾸면서 불법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출판사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기술을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70년을 추가, 일시성을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목 3종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태평양전쟁 조선인 강제징용 등 가해역사 기술이 개악됐다. 도쿄서적은 한일 강제병합으로 인한 조선인의 민족적 상실감 기술 부분을 삭제하고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는 한편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됐다’라고만 썼다. 일본문교출판은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아예 지웠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관해서도 도쿄서적은 그나마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교육출판 등 다른 교과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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