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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은 독점 기업…시장지배력 남용·경쟁 제한”

“돈 주고 기본 검색엔진 유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8-06 18:58:2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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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27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메흐타 판사는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가 19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 대상의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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