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자문에 머스크 기용 가능성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18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재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전기차 구입 시 세액 공제와 관련한 재무부 규정을 뒤집거나, 의회에 관련 세액 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 나는 전기차의 열성팬이지만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의 2차전지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2017년 1월∼2021년 1월)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 IRA 입법을 성사시키면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은 오히려 커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확산을 위한 세금 혜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 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원 시추를 늘릴 것을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각료 또는 자문역으로 기용할지에 대해 “그가 하려 한다면…”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