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우회 가능성에 효과 촉각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한다. 이 같은 규제가 청소년 보호에 효과를 낼지 관심을 끈다.
호주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처를 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다. 이들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이들이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16세 미만이라도 로그인하지 않으면 SNS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또 SNS 플랫폼 외 16세 미만 이용자와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제한적 규제에도, 호주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등 해로운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효과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린다.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국가에선 16세 미만 이용자를 걸러내기 어렵다. 법 적용 대상 이외 플랫폼으로 16세 미만 이용자가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호주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비슷한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막기로 했다. 뉴질랜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한다. 스페인은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SNS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