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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우편투표.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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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민권이 없는 불법 유권자들이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편투표 용지를 개표하지 않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해당 유권자들은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가 이들의 투표용지 2만여 장을 다른 투표용지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긴급 신청에 대한 통상적 결정 절차대로 한 문장의 명령 외에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중간선거 본투표일 하루 전에 나온 대법원의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부정 선거 주장으로 인한 갤리포니아주 개표 개입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