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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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
송중기는 전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언론은 물론 대중 사이에서도 SNS를 통해 이혼의 원인과 귀책 사유를 묻는 각종 지라시가 양산했다. 송혜교가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호흡한 박보검과 외도했다는 설부터 송중기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는 설까지 루머가 급속히 확산됐다.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