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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2년 갈등 종지부 찍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06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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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무효로 선언한 교단 재판국의 판결로 2년여 동안 지속해온 명성교회와 교단 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하다.

하지만 갈등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이르다.

명성교회 측이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교단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가 발표된 뒤 회의장 밖에서 김수원 목사(가운데) 등 명성교회 세습 반대 측 관계자들이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연합뉴스


명성교회가 교단 차원의 세습 반대에 반발해 아예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성교회 대외협력실장인 강동원 장로는 5일 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접한 뒤 “예상 밖의 결과다.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습에 반대해온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6일 새벽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이 완전히 철회돼 다시금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교인 10만 명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은 교회를 설립한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옹립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명성교회가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따로 세운 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앉힌 것이 발단이 됐다.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까지 통과시키자 교계에선 변칙세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퇴임하고 2년이 지나서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은 이번 세습 무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재심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다음은 명성교회 세습 관련 주요 사건을 정리한 일지.

◇ 2014년

▲ 3월 = 명성교회,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 분립. 김삼환 담임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내정.

◇ 2015년

▲ 12월 =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70세 정년퇴임.

◇ 2017년

▲ 3월19일 =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김하나 목사가 몸담은 경기도 하남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 통과.

▲ 10월24일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 가결.

▲ 11월12일 =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 11월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제기.



◇ 2018년

▲ 8월7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적법 판결.

▲ 9월7일 = 비상대책위,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청구.

▲ 9월11~13일 = 예장 통합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 반대. 부자세습 인정한 교단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결정.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 인정하지 않고 재심으로 환송.

▲ 12월4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결정.



◇ 2019년

▲ 7월16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심리 후 결론 못 내려.

▲ 8월5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 무효 판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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