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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 독립’ 꿈꾼 법학교수의 30년 과업

형법조문강화- 하태영 지음 /법문사 /4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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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 불친절한 언어 덩어리인
- 한국의 난해한 형법조문

- 일반 국민도 읽어낼 수 있도록
- 쉽고 좋은 문장이어야 한다는
- 청년시절 믿음 행동으로 옮겨

- 법률문장 수정해 가독성 개선
- 일본식 조사 다듬고 부호 정리
- 어려운 법률 용어는 해석 붙여

“30년이 걸린 책을 한 권 올립니다.…30년 동안 대한민국 형법의 독립선언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자 하태영 교수가 국제신문에 보내온 ‘형법조문강화’.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페이지마다 저자가 직접 포스트잇을 빼곡히 붙여 놓았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하태영 교수가 새 저서 ‘형법조문강화’(법문사·794쪽)를 펴내면서 독자에게 건넨 ‘고백’이다.

여기서 하 교수가 말하는 ‘독립’은 무얼 뜻할까? 저자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 “이 책은 형법 제19차 개정 법률(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법조문을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었고, 중요한 판례들을 단문으로 정리하였다.”(책머리 ‘형법조문강화를 출간하는 이유’에서)

   
하태영 교수
저자 의도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 이번에는 이 책 ‘서문’을 인용한다. “가. 법전에 한자(漢字)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 읽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로 ‘읽기 쉬운 형법전’을 만들었다. 나. 법률문장은 대체로 문장이 길다.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 수정하였다. 수정원칙은 명확성·간결성·가독성·개조식·국제화이다. 특히 일본식 조사를 다듬고, 온점(·)을 사용하였다. 다. 조문 내용은 현행 법전과 같다. 법률용어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리하였다….” 여기서 개조식(個條式)은 ‘글을 쓸 때, 앞에 번호를 붙여 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독립의 뜻이 한결 명확해졌다. 난해하고 불친절한 언어의 덩어리 같은 문장에서 형법조문이 독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편리하도록 간결하고 쉽게 써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문장이 외국 말투에 오염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잃은 현실을 고치자는 뜻도 담았다.

하 교수는 “이태준 저서 ‘문장강화’(창비, 2017)를 읽고 한국어 문장과 문체를 깊이 생각했다. 형법 조문에 그의 정신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작업이 3년 걸렸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을 하태영 교수의 관점·철학·방식으로 고쳐 쓰는 데 3년 걸렸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유학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작은 씨앗이 큰 밑천이 되었다”고 밝혀 본인에게 이 책이 ‘30년짜리 과업’인 배경을 알렸다.

   
이제 책 내용을 살펴보자. 책은 ▷형법 제정 경과 ▷형법 연혁 목차(1953년 제정 후 19차례 개정 이유) ▷저자가 제시한 형법 개정 지침 ▷현행 형법 조문과 이를 저자가 새로운 문장으로 개정한 본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단문으로 새롭게 정리한 내용 ▷색인 등을 실었다.

하 교수는 ‘형법 개정지침’에서 먼저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형법전에 외국어 번역체 문구가 많다.…부적절한 조사와 동사 사용 그리고 이중부정으로 나타낸 문장들이 한글문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에의, ~에서의, ~에 의한, ~하고자 한 것에, ~적,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어 조사 の(노)에서 유래한 ‘의’를 남용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를 되도록 삭제하자고도 제안했다. ‘또는’은 온점(·)으로 대체하고, ‘~적(的)’은 자제하며, ‘~에 의하여’는 ‘에 근거하여’로, ‘~에서의’는 ‘에서’로 쓰면 문장이 훨씬 쉽고 간결해진다는 지침도 내놓았다. 압축하면, ① 형법 조항 제목 변경 ② 일본식 조사 ‘의(の)’ 삭제 ③ 명확성 ④ 간결성 ⑤ 가독성 ⑥ 국제성(구글 번역이 가능한 문체)이다.

이를 적용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현행 형법 제20조는 이렇다. “第20條(正當行爲)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저자 개선방안은 이렇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행위·업무행위·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11조는 이렇다. “第11條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하 교수 개선방안은 이렇다. “제11조(청각기능과 발성기능 장애인 형사책임무능력)행위자가 행위 당시 청각기능과 발성기능에 모두 장애를 가진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한다.” 간결하거나 상세해졌다.

법문장이 아니라도, 우리말과 한글 문장은 이미 많이 오염됐고 망가지고 있다. 외국어투, 번역투, 일본식 잔재 탓이다. ~들· ~부분· ~적· ~으로부터의 등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을 마구 쓰는 현상도 한몫한다. 이런 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형법 조문을 더 좋은 문장으로 고치는 데 온 힘을 쏟은 묵직한 책이 나온 점이 뜻깊다.

상세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전문가나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제안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깊은 논의를 거쳐 형법 문장을 더 좋게 가꾸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봉권 문화전문기자 bgjo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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